"로또 느낌"…아파트 무순위 '줍줍' 사라진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분양시장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청약가점이 필요 없는 무순위 물량에는 수십만 명이 몰려들 정도인데요.<br /><br />정부는 이른바 '줍줍'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도 앞으로는 무주택자에게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오는 2023년 입주를 앞둔 서울 은평구 수색역 인근의 이 아파트는 지난달 미계약분 1가구에 무려 29만8천 명이 몰렸습니다.<br /><br />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5억~6억 원 저렴한 데다,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제한 없이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대출 규제 강화에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이 같은 무순위 청약, 집을 줍는다는 뜻의 '줍줍'에는 매번 신청자가 쇄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당첨이 되면 시세차익을 크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계속하게 되더라고요. 로또 사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고…"<br /><br />그러나 집이 있는 현금 부자들이 미계약분을 갖는 것이 맞느냐는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, 정부는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은 지역 제한 없이 무순위 물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 해당 주택 건설지역 시·군의 성인 무주택자로 신청 자격을 제한했습니다.<br /><br />또 규제지역에서 무순위 물량에 당첨됐을 경우 일반청약과 마찬가지로 7년 또는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.<br /><br /> "지역 내 주택 청약이 필요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확대해 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이와 함께 아파트 분양 시 일부 건설사가 발코니 확장을 빌미로 다른 옵션을 강매하는 끼워팔기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된 규칙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3월 말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