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거리두기 연장 문서' 인천시청 공무원이 유출<br /><br />새해 첫날,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 문건을 온라인에 유출한 사람은 인천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지난 13일,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시 비서실 소속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말,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만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, 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해당 문서에는 '수도권에서 거리두기 2.5단계를 24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'는 내용과 추가 조치 사항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