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0대 할머니 치아 발치중 사망…유족 반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기도 수원의 한 종합병원에서 틀니를 하기 위해 치아를 발치하던 90대 할머니가 마취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20여일 만에 숨졌습니다.<br /><br />유족들은 마취제 과다투여와 응급실 이송 지연이 사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병원측은 적절하게 대처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얼마 전 수원의 한 종합병원 치과 진료실에서 91세 할머니가 틀니를 하기 위해 치아 발치 시술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의사가 마취제를 투약하고 발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할머니는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 통증을 호소해 결국 치아 2대를 발치한 가운데 시술은 중단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할머니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점차 의식을 잃어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20여일만에 숨졌습니다.<br /><br />유족들은 당시 담당의사에게 조속한 응급실 이송을 요구했지만 묵살하는 바람에 치과치료실에서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한 채 2시간 가까이 방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 "(의사가) 흔히 있는 일이다. 지금 졸도했으니까 30분 후면 깨어난다. 이렇게 해서 응급조치를 지연시켰고…"<br /><br />유족들은 쇼크의 원인이 치과용 국소마취제를 과다투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통상 건강한 성인에게도 1.8㎖ 앰풀 마취제를 최대 10병 이하로 사용하는데 91세 할머니에게 13병이나 주사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어처구니없게도 마취약 13병을 투여하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다고 하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하다 보니…"<br /><br />병원측은 처방된 마취제는 권장 허용 용량 이내였고 환자가 실신했을 때 산소공급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유족들은 의사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