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세균 국무총리는 손실보상 법제화를 제안한 것은 재산권 피해를 보상하도록 한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비판적인 보도에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 총리는 오늘 SNS에 일부 언론이 자신이 100조짜리 손실보상법을 꺼내 들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,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참으로 악의적인 보도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논의가 너무 늦었다며, 다만 실제 보상범위는 이제부터 결정할 일이지, 마구 퍼주자는 게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21일 정 총리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자영업자·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보상 법제화를 지시하자, 일부 언론은 영업 제한 기간을 따지면 100조 원이 소요되는 손실보상법이라고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연수 [ysna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12417431565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