與, '그림자 아이법' 통과 촉구…"출생등록 사각지대 해소"<br /><br />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8세 아이가 친엄마에게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'출생 미등록'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법안 처리 촉구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어제(24일) 기자회견을 열어 혼외자식인 경우 친모가 출생신고를 거부하더라도 친부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한 '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'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서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개정안은 '혼인 외 출생자 신고를 '모'가 해야 한다는 조항을 '부 또는 모가 해야 한다'로 바꾸고, 출생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지자체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장에게 송부하면 이를 출생 신고로 보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