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위한 버팀목 자금 추가 신청 시작 <br />안내 문자 → www.버팀목자금.kr → 사업자·계좌번호 입력 <br />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’임차료 1,000만 원 대출’ 시작<br /><br /> <br />스키장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5만 6천 명에게 버팀목 자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,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은 방역조치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확인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소상공인 15만6천 명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 추가 신청이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집합이 금지됐던 스키장과 눈썰매장, 스키 대여점 등에는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. <br /> <br />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일반 업종 가운데 지난해 12월 매출이 9월부터 11월 평균보다 줄어든 6만5천 명도 100만 원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안내 문자를 받은 뒤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에서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'당일 신청 당일 지급'을 원칙으로 27일까지는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, 자정 전에 신청하면 새벽 3시부터 지원금이 입금됩니다. <br /> <br />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소상공인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'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'를 발급받으면 됩니다. <br /> <br />[이은청 /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 : 여기에도 빠져있는 집합금지·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분들께서 문의가 많은데요. 이런 분들은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확인지급, 즉 서류를 업로드해서 신청하는 절차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집합금지 업종 대상자에게 임차료 천만 원을 빌려주는 제도도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전국 유흥시설과 수도권 노래연습장, 실내체육시설 등은 연 1.9%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노인 맞춤 돌봄과 산모 신생아 서비스 등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 후 강사에게 50만 원씩 주는 지원금 신청도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2019년 연 소득이 천만 원을 넘지 않고, 지난해 6개월 이상 월 60시간 넘게 일한 사람이 대상이며 다음 달 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YTN 이지은[jele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12514142263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