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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"공수처법 합헌...삼권분립 위반 아냐" / YTN

2021-01-28 0 Dailymotion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옛 미래통합당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일부를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공수처가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독립된 형태로 설치됐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고위공직자에겐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돼 공수처의 수사·기소 대상으로 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, 일반 형사소송절차를 따르는 만큼 수사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어 평등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헌법상 영장신청권자가 검찰청법상 검사로만 한정되진 않는다며, 수사처검사도 법률전문가로서 자격을 갖춰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나머지 청구는 수사처 구성이나 다른 수사기관과의 권한 배분에 대한 사항인 만큼 청구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해 2월과 5월, 옛 미래통합당 등은 공수처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2815234349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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