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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"KBS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한 시행령 합헌" / YTN

2024-05-30 0 Dailymotion

KBS와 EBS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오늘(30일) 수신료 분리징수 근거가 된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해 KBS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해당 조항이 KBS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KBS는 지난해 7월 시행된 해당 조항이 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,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보다 짧게 정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3021421382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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