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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"공수처법 합헌"…위헌 논란 벗은 공수처

2021-01-28 4 Dailymotion

헌재 "공수처법 합헌"…위헌 논란 벗은 공수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헌법재판소가 오늘(28일)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 근거가 된 '공수처법'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내용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윤솔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헌법재판소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 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재판관 5인은 합헌, 3인은 위헌, 1인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재판관 다수는 공수처의 설립 근거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는데요.<br /><br />공수처가 행정부에 속하기 때문에 '삼권분립의 원칙'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.<br /><br />공수처법은 수사처의 소속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수사와 공소제기 그리고 공소 유지가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라는 점,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 인사권이 인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가 기존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대통령과 기존 행정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는 부분도 논란이 됐었는데요.<br /><br />헌재는 이런 측면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수사처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또 공수처는 국회가 법률을 통한 통제권을 갖고 있어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도 봤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반대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은 검사가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공소권인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행정 영역을 공수처에 부여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심판은 지난해 2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청구한 건데요.<br /><br />공수처는 '초헌법적인 국가기관'이라며 헌법에서 정하는 삼권분립에 반한다고 밝혔지만, 헌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렇군요, 그럼 이제 공수처는 위헌 논란은 벗게 됐군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일단은 그렇습니다.<br /><br />헌재의 판단에 따라 존립 근거 논란을 벗은 공수처는 조직 구성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김진욱 공수처장은 오늘 공수처 2인자이자 수사 실무 책임자로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 처장은 여 변호사에 대해 "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으로 영장 전담 법관을 포함해 법관 생활을 20여 년 했다"며 "형사 전문 변호사"로 자신과 "상당한 보완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김 처장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"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에 지원하려는 분들도 마음에 부담을 덜게 돼 다행"이라고도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는 지난주 김 처장의 취임을 시작으로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공개모집 공고를 냈는데요.<br /><br />수사처 검사들은 인사위원회에 여야 추천위원들이 참여할 경우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임용되지 않을 거라는 설명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또 김 처장은 헌재 결정문에 공수처법의 이첩 조항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된 점을 언급하며 세부적인 규칙을 마련할 때 참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'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'을 이첩할 계획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헌재의 결정문을 좀 더 분석해서 나중에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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