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 "공수처법 합헌…행정부 소속 맞다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소속이 맞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공수처법은 합헌이다'<br /><br />1년여간 끌어온 공수처법 위헌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론입니다.<br /><br />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헌재는 일부는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각하했습니다.<br /><br /> "주문을 선고합니다.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."<br /><br />재판부는 "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,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"고 판시했습니다.<br /><br />기존 행정조직의 위계질서에 편입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의 훼손 우려가 있는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봤습니다.<br /><br />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"고위공직자 범죄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"고 밝혔고,<br /><br />헌법상 영장 신청권도 검찰청 검사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헌법소원을 청구한 야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 "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결정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."<br /><br />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공수처는 위헌 논란을 벗고 조직 구성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