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후 15개월에 유기된 아동 5년간 행방불명…경찰 수사<br /><br />생후 15개월에 유기된 아동이 초등학교에 갈 나이가 되도록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전남경찰청은 전남교육청의 수사 의뢰로, 목포에서 5년여간 실종된 남자아이 1명의 행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전남교육청은 초등학교 예비소집 과정에서 해당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<br /><br />해당 아동의 부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2016년 15개월이던 아들을 신원 불명의 여성에게 넘긴 뒤 정부의 양육수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