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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말전도된 친고죄 논쟁...핵심은 결국 '피해자 중심' / YTN

2021-01-30 14 Dailymotion

정의당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성폭력 '친고죄'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장혜영 의원이 피해자로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한 시민단체가 김종철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촉발된 건데요. <br /> <br />이번 논쟁의 핵심은 결국 친고죄를 폐지하기로 했던 이유에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피해 사실을 직접 밝히면서 형사적 처벌이 아니라 공동체 내 해결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하루 만에 시민 단체가 김종철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[정호진 / 정의당 수석대변인(지난 26일) : 무엇보다도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피해자의 의사 존중이라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이를 두고 장 의원이 피해자의 뜻을 무시한 경솔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,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죄, '친고죄'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모든 성범죄에 대해 친고죄가 폐지된 건 지난 2013년입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성범죄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에 의해서만 수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가해자 보복이 두려워 고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고소한 뒤에도 가해자의 협박에 시달리며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만 뜻을 접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만큼, 가해자가 재판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수시로 합의를 종용했던 겁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들이 위축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웠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이 성폭력 친고죄 폐지에 뜻을 모았던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이미경 / 19대 국회 아동여성대상성폭력 대책특위 위원장 (지난 2012년) :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친고죄, 반의사불벌죄를 이번에 폐지했습니다.] <br /> <br />이처럼 친고죄 폐지 논의는 피해자 권리와 의견을 더 존중하는 방향을 고민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만큼 이번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은 논의의 핵심 취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인 장 의원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밝혔고, 여기에 형사 처벌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배복주 / 정의당 부대표 (지난 28일) :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방향에 비친고죄를 적용하여 해석하거나 입법 취지에 반대한다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습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13107445184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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