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교인 명단을 일부러 빠뜨려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에게 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된 것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. 허성준 기자! <br /> <br />신천지 간부들에게 또 무죄가 선고됐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조금 전 열린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최 모 씨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'무죄'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 씨 등은 교인 명단 일부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고,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방역 당국이 교인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만으로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명단 제출을 요구한 건 정보제공 요청에 지나지 않는다며 여기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구시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20일 신천지 대구교회에 전체 교인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최 씨 등은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0여 명의 명단을 일부러 빠뜨리고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달 13일 수원지방법원도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천지 관계자에 대한 잇따른 무죄 판결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천지 대구교회를 고발한 대구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신속한 명단 제출 여부가 방역의 성패를 가른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신천지 관계자에 대한 잇따른 '무죄' 판결이 자칫 방역을 방해하고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에 대한 이번 형사재판 결과는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에 별도로 제기한 천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YTN 허성준[hsjk23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20313541733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