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역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이만희 회장에 이어 잇따른 무죄 판결에 역학 조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우려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. <br /> <br />법원은 지파장 최 모 씨 등 8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공소장에 담은 이들의 혐의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두 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우선 교인 전체 명단을 제출하는 것은 역학조사의 사전 준비 단계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방역 당국의 명단 제출 요구는 정보 제공 요청에 해당하는 만큼 여기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무집행 방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20일,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교인 명단 전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최 씨 등은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0여 명의 명단을 빠뜨리고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반년 넘게 이어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최 씨 등은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. <br /> <br />[최○○ /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: (무죄 판결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?) …….] <br /> <br />앞서 지난달 13일 수원지방법원도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천지 대구교회를 고발한 대구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신속한 명단 제출 여부가 방역의 성패를 가른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신천지와 관련한 잇따른 무죄 판결이 자칫 방역을 방해하고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네티즌 사이에서는 신천지로 인한 1차 대유행 당시 일반 시민과 자영업자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를 따져볼 때 이번 무죄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윤재[lyj1025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20318134238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