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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두 자녀 살해' 1심 무죄 부부 항소심서 중형

2021-02-03 1 Dailymotion

'두 자녀 살해' 1심 무죄 부부 항소심서 중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돌도 안 된 두 자녀를 살해하고 몰래 매장한 혐의로 지난해 2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1심 재판부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살인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상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생후 5개월과 9개월 된 두 자녀를 잇따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황 모 씨.<br /><br />이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남편과 함께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부인 20대 곽 모 씨도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대신 사체은닉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황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, 곽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남편 황 씨에게 징역 23년을, 아내 곽 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.<br /><br />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되고 이를 알고도 방치한 아내 곽씨의 행위는 유기치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친아빠에게 살해된 피해자들의 생명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린 탓인지 항소심 과정에서 진정서가 4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.<br /><br /> "두 영아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살인죄 적용이 되고 살아있는 첫째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도 적용이 된 것이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황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우는 소리가 듣기 싫어 둘째 딸에게 두꺼운 이불을 덮어 3시간 동안 방치했고 막내아들은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8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1심에 비해 항소심 형량이 크게 늘었지만, 구형량에 미치지 못한 만큼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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