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신광렬·조의연·성창호 부장판사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신 부장판사 등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지난 2016년 이른바 '정운호 게이트'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상황 등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, 조의연·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들이 수사 확대를 막으려고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수사기밀을 파악해 유출했다고 봤지만 법원은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 데다 유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전·현직 법관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신 부장판사 등은 이들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20423061798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