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 공매도 확대…수수료·대주 상환기간 관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를 5월 2일까지로 일단 연장한 상태인데요.<br /><br />그때까지, 개인에게 공매도 기회를 확대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기관과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대주 수수료나 상환기관 등에서 개인투자자들을 만족시킬만한 수준의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금융당국은 오는 5월 3일 공매도 부분 재개를 앞두고 개인에게도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주식을 빌려주기 위해 대주 물량을 확보 중입니다.<br /><br />증권사 및 보험사 등과 협의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종목을 대상으로 2∼3조 원 가량을 확보해 공매도 재개 시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공매도 금지 조치가 있기 전인 2019년 전체 대주 물량인 230억 원을 크게 뛰어넘는 규모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최대 4%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수수료와 60일 안팎의 짧은 주식 상환기간 등이 개인에겐 부담이 될 수 있어 적극적인 수요로 이어지며 해결책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 "이자도 비싸고 기관 외국인에 비해서 상환기간도 짧고, 평등이 담보되지 않는 제도하에선 개인이 애를 써도 따라잡을 수 없죠."<br /><br />앞서 금융위는 부분 재개란 모양새를 취했지만, 재개 시점은 정확히 못 박았고, 오는 4월 6일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전체 거래금액과 연동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.<br /><br /> "시장이 커지면 개인 대주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상환기간은 거기에 맞춰서…최소한 90일에서 120일까진 세팅을 하고 6개월까진 늘려가는 방식으로 방향성을 설정해 보면 어떨까…"<br /><br />금융위는 공매도 재개시까지 제도개선과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, 조만간 추가 대책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