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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회 "울산 어린이집 학대에 살인미수 적용해야" / YTN

2021-02-08 4 Dailymotion

"밥 삼킬 때까지 발 밟고 토하도록 입에 손 넣어" <br />의사회 "법이 정하는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" <br />물 7컵 마시게 한 사건에 ’살인미수죄’ 적용 의견<br /><br /> <br />지난해 울산에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의 학대 사례가 여러 차례 보도됐는데요, <br /> <br />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가해 교사들을 살인미수죄 등으로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검찰과 법원에 냈습니다. <br /> <br />김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0월, 6살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어린이집 보육교사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학부모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선천적으로 호흡기 질환이 있는 아이가 식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학부모의 말을 듣고도, 보육교사는 아이가 밥을 삼킬 때까지 발목을 밟고, 입에 손가락을 넣어 토하게 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심지어 아이를 가해한 의심도 있다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[피해 학부모 (지난해 11월) : 교실 입구 신발장인데, CCTV 사각지대입니다. 거기로 아이가 나가면 저희 아이 친구의 증언으로는 아이가 교실에서는 안 울지만 거기 나가면 울었다. 퍽 퍽 소리가 났다고 아이들이 진술하고 있고요.] <br /> <br />현재 기소된 이 사건과 관련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법이 정하는 가장 무거운 죄를 물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울산지검 담당 검사에게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음식을 억지로 먹이려고 호흡을 막은 것은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만큼 엄벌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2살 아이에게 13분 동안 물 7컵을 억지로 마시게 한 울산의 한 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도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울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5~6건에 대해 의견서를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[아동학대 학부모 :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이야기를 듣더니 의사적인 소견서가 있으면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데 도움될 것으로 생각하고….] <br /> <br />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 있는 울산지역 어린이 학대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확대됐고, 청원 이후에는 경찰수사의 누락부문 80여 건을 검찰에서 재수사하는 등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인철[kimic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20817141154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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