확진자 나온 시설서 '턱스크' 했다면…과태료 대상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현재 마스크 착용 점검은 공무원들의 현장 단속이 원칙인데요.<br /><br />앞으로는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김민혜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얼마 전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광진구의 헌팅포차입니다.<br /><br />CCTV 등을 통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, 일부 이용자는 제대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이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안내를 소홀히 한 시설 관리자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,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도 즉각 과태료를 매길지는 여지를 남겼습니다.<br /><br />현재는 공무원이 먼저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,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장단속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앞으로는 꼭 현장단속이 아니더라도 가능해졌습니다.<br /><br /> "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도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회신을(중대본에서) 받음에 따라…"<br /><br />헌팅포차 집단감염건을 계기로 단속 범위가 넓어진 셈인데, 확산 방지를 막는 취지인 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전국에서도 같은 지침이 적용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다만 확진 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진 등을 통해 이른바 '노마스크'나 '턱스크'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마스크 착용 단속은 애초 방역 강화를 위한 계도 중심으로 이뤄져 온 만큼, 시민들이 스스로 방역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. (makereal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