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의이전 미뤄 옛 차주에게 과태료…법원 "소송 대상 아냐"<br /><br />중고 자동차를 팔았지만 새 주인이 명의 이전을 미룬 탓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옛 차주인이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.<br /><br />전 차주 A씨는 2012년 자신이 타던 차를 양도했는데, 새 주인이 차량 이전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서울 용산구청은 A씨에게 과태료 90만원을 부과했고, 미납 고지서를 보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서울행정법원은 이의제기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상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면 이의제기를 거쳐 판단 받아야 합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 (ku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