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정, 2·4 부동산 대책 입법 등 후속조치 논의 <br />’4일 이후 매수자, 현금청산’ 방침도 주요 관심사 <br />재산권 침해 논란에 국토부 "법적 문제 없어"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·4 부동산 대책 추진을 위한 후속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큰 관심은 대책 발표일 이후 매수자에 대한 현금청산 방침 논란인데요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해 앞으로 입법 과정이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·4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당정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<br /> <br />시장 반응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계획 추진에 필요한 입법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'현금청산' 방침을 둘러싼 논란도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. <br /> <br />대책 발표일인 지난 4일 이후 부동산을 사면 나중에 사업구역으로 지정돼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현금을 받고 나가야 한다는 건데, <br /> <br />아직 후보지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변창흠 / 국토교통부 장관 : (4일 이후 매입한 경우 현금청산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?) 저희도 법적으로 검토했는데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당정 회의에서도 여러 의원이 이에 대해 물었지만, 국토부는 적정 가격을 산정해 지급하면 위헌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응천 /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간사 : 오히려 분양권을 주는 게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거니까 추가적인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위헌은 아니다, 그런 회신을 받았다고 오늘 (국토부가) 보고를 하더라고요.] <br /> <br />여전히 시장에서는 지난 4일 이후 주택을 매수했더라도 일정 기간 거주한 실수요자는 예외로 두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민주당은 현금청산에 대한 국토부의 방침이 실제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반대 여론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귀 기울여 듣고 의견을 나누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조응천 /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간사 : 거기에 우리가 귀는 기울이고 반응은 해야 할 것입니다. 다른 법과 저촉되는 게 있는지 거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20920574904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