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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개 수수료 손본다..."10억 아파트 매매 시 900→550만 원으로" / YTN

2021-02-09 7 Dailymotion

집값 뛰며 불어난 중개 수수료 …정부 개선 착수 <br />권익위, 중개보수 개선 위한 네 가지 방안 권고 <br />"9억 이상이면 무조건 0.9% 수수료"…불만 고려<br /><br /> <br />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과 함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도 커지면서 정부가 개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권익위원회가 4가지 개선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, 유력안대로라면 10억 원짜리 아파트 매매 중개 수수료는 최대 9백만 원에서 550만 원까지 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뛰는 집값에 나는 수수료' <br /> <br />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과 함께 불어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을 가리킨 말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 반영하듯, 최근 2년 동안 국민 신문고에는 중개 수수료 관련 민원만 3천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실에 맞게 중개 보수 체계를 손보자며 4가지 대안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첫 번째는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해 구간별 고정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입니다. <br /> <br />9억 원 이하 구간은 2개로 통합하고, 9억 원 초과 구간은 5단계로 나누되 초과 구간부터는 갈수록 요율이 작아지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매매가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갈수록 늘어나는데, 중개 수수료는 일괄 0.9%씩 떼어가는 건 과도하다는 불만을 고려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, 10억 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최대 9백만 원인 중개 수수료가 550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두 번째 방안은 구간별 고정 요율 적용은 그대로 두되, 고가 주택의 경우엔 중개사와 소비자, 당사자들이 협의해 비용을 정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매매는 12억 원 초과, 임대는 9억 원 초과를 고가 주택 기준으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단일요율제나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, <br /> <br />또, 매매·임대 구분 없이 0.3%~0.9% 범위 안에서 당사자들이 협의해 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희 /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: 최근 상승한 중개보수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나가되 공인중개사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찾고자….] <br /> <br />권익위는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이 같은 네 가지 정책방안을 권고하며,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송재인[songji10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20922172284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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