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당시 해경의 사고 대처에 아쉬운 부분이 많다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정도의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11명은 사고 발생 6년 만인 지난해 2월, 검찰 특별수사단의 재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구조세력의 사고 현장 도착 전후로 상황 파악이나 퇴선 유도 등 필요한 조처를 안 해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·상 혐의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1년 만에 내려진 1심 법원의 판단은 과실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헬기 등 구조세력이나 세월호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사이 교신 내용을 보면 해경 본부에선 상황의 심각성을 알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승객들에게 탈출을 시도하라고 방송했다는 선장의 교신이 거짓이거나, 선장 본인이 먼저 탈출하리라고는 해경 지휘부도 예상할 수 없었고, 퇴선 조치를 명령했더라도 선장이 따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당시 세월호가 과적 등으로 이례적으로 빨리 침몰했고, 열악했던 통신 사정 등을 고려하면 해경 지휘부에 구조 실패의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참사 이후 부실했던 조치를 숨기려고 퇴선 유도를 했다는 취지로 공문서를 위조한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장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석균 / 前 해양경찰청장 :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. 제가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이런 사고를 막지 못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….] <br /> <br />검찰 특별수사단은 선고 뒤 즉각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해경 관계자는 목포해경 123정장 단 한 명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세월호 참사가 모든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준 사건이었다면서도, 여러 측면을 살펴 법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재판부 판단에 대해선 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21520004768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