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세월호' 해경 지휘부 1심 무죄…"처벌 근거 부족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책임자들이었던 해경 지휘부들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세월호 참사가 국민들 모두 상처를 입은 사건이지만 이들이 구조 업무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질 만큼의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10명에게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사고 당시 퇴선을 제때에 조치하지 못해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<br /><br /> "다시 한번 희생자 가족 여러분께 제가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이런 사고를 막지 못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."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이 "가능한 통신 수단으로 세월호와 교신을 시도"했고 "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다"는 점을 들어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또 "선장과 선원들이 구조 의무를 방기하고 탈출하거나, 승객들이 퇴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선내에 있는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"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장은 "재판부의 판단을 지지하든 비판하든 감수하겠다"는 입장도 이례적으로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재판을 지켜본 유족들은 재판부 판단에 "말이 되느냐"며 반발하고 일부는 오열하며 법정을 한동안 떠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 "이미 2015년에 대한민국 법원은 당연히 살아야 했던 303명이 해경이 잘못해서 정부가 잘못해서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…이 재판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지난해 2월 이들을 기소한 세월호 특수단은 "법원의 선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"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