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부터 커피점 일회용컵 보증금…소매점도 비닐 금지<br /><br />내년 6월부터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을 내야 하고 매장 내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, 젓는 막대 사용은 금지됩니다.<br /><br />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'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'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에 따르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전국 2만여 개 매장에서 시행될 전망으로,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미리 낸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또,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는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못 하게 하고, 대규모 점포의 경우 우산용 비닐 커버 비치도 금지시킬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