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인 보험설계사, 학습지교사, 택배기사를 포함한 11개 직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사업주에게는 동일한 고용보험료 분담 비율이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'특수고용직 종사자 고용보험 세부 적용 방안'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세부 적용 방안은 현행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수고용직 직종 가운데 보험설계사, 신용카드·대출모집인, 학습지교사, 방문교사, 택배기사, 방과후강사 등 11개 직종이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산재보험 적용 대상 가운데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는 플랫폼 사업주의 고용보험 관련 의무 조항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. <br /> <br />골프장 캐디의 경우 소득 파악 체계 구축 등의 상황을 고려해 내년 이후 고용보험 적용 시기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고 종사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의 혜택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만 부담합니다. <br /> <br />보험료율은 특고 종사자 보수의 1.4%로 정해졌고 본인과 사업주가 0.7%씩 부담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고용보험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경영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논평에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 직종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"보호 필요성이 높은 일부 직종을 선별해 우선 실시한 뒤 평가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"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21523085512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