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동화작가 한예찬 씨가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수원지방법원은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지난해 12월 선고하고,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말하기 어려운 상황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묘사했으며, 한 씨가 교사라는 위계를 이용해 어린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한 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11살 여자아이를 27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2017년 7월부터 조사를 받아 온 뒤 1년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공판 과정에서 한 씨는 인권 침해를 한 적이 없고, 반대 증거가 있지만 미투 사건과 연관해 검찰과 사법부가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21523093307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