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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스포츠 폭력' 뿌리 뽑힐까?...학교 운동부 징계이력 통합관리 / YTN

2021-02-16 6 Dailymotion

지난해 설립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권한 등 강화 <br />조사 방해·거부·거짓 자료 제출 시 징계 요구 <br />훈련장 등 CCTV 설치·관리담당자도 단체 등록 <br />문체부, 교육부 등과 ’학폭 문제’ 대책 마련<br /><br /> <br />최근 불거진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과거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문체부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오는 19일부터는 스포츠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2차 국민체육진흥법, 이른바 '최숙현 법'이 시행되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해 철인 3종 인권침해 사건을 토대로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체육인들의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. <br /> <br />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9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'최숙현법'은 우선 지난해 8월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합니다. <br /> <br />체육계의 간섭을 배제한 채 피 신고인과 해당 단체를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이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조사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필요한 경우 윤리센터가 직권 조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26명인 센터 인력은 40명까지 확충하고, 지역사무소 3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윤리센터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고,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해당 기관에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체육인에게 인권 침해 즉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달라진 점입니다. <br /> <br />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생기는 과태료 등 불이익이나 처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지만 분명 인권침해 예방 효과는 기대됩니다. <br /> <br />[송윤석 / 문체부 체육정책과장 : 故 최숙현 선수 사건 때도 주변에서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되지 못하고 묻혔던 부분이 있어서 체육과 관련된 분들에 의무화시켜 놓으면 이런 사건들이 묻히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훈련장과 지도자실, 식당 등에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체육지도자가 아닌 선수 관리담당자도 체육 단체 등록을 의무화해 지난해 철인 3종 때처럼 비공식 인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8월 1차 개정에서 폭력 지도자의 자격제한을 강화한 데 이어 6월 있을 3차 개정에서는 비위 지도자 명단 공개도 포함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문체부는 최근 불거진 프로스포츠 선수의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7_2021021617234367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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