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, 국회 정보위 재적 위원 3분의 2 의결로 요구하면 비공개로 보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원장은 사찰성 정보 선공개 요구와 관련해 공공 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고,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이라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찰성 문건 목록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사찰 의혹이 제기된 18대 국회의원 당사자의 정보 공개 청구가 있으면 관련 법과 판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원장은 또 박근혜 정부에서 불법 사찰이 지속됐을 가능성과 관련해 중단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해 지속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답했고, 김대중·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에도 불법 사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 친인척에 대한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, 국정원 내 조직 차원이 아니라 개별 직원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근 [kimdaegeu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21618012848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