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정원 "北, 남한 영상 유포자 최대 사형"<br /><br />북한이 지난해 12월 새로 채택한 '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'엔 남한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고 시청자는 최대 징역 15년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어제(16일)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 내용을 이같이 전했습니다.<br /><br />하 의원은 "쉽게 말하면 한류 처벌"이라며 "북한이 남한 영상물 유입·유포는 최대 사형, 시청은 기존 징역 5년에서 15년으로 강화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은 반사회주의 행위를 묵인한 간부에 대한 처벌을 경고하는 등 공포 수위를 높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