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란색 안전도색 의무화된 보육시설 차량…낙인 효과 우려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근처에서 노란색 통학버스 보신 적 있으시죠.<br /><br />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난해 말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뿐 아니라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 차량에도 노란색 도색 조치가 의무화됐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일각에선 낙인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노랗게 도색을 한 어린이 통학버스.<br /><br />지난해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이용하는 차량도 노란색 도색을 비롯한 각종 안전 조치가 의무화됐습니다.<br /><br />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건데, 일각에선 복지시설 아이들에 대한 낙인 효과를 유발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또래 집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 아동·청소년기 특성 상 노란색 차량이 또 다른 차별 요인이 될 수 있단 것입니다.<br /><br /> "이 주변에 사는 아이들이 많은데, 차를 타고 지나갈 때 본단 말이에요. 저 학교 소문 다 났어요 여기 (복지 시설에) 산다고. 제가 모르는 애들도 제가 여기 사는 지 다 알게 됐어요."<br /><br /> "이 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입니다. 사랑의 열매 후원을 받았다는 의미로 빨간 띠가 둘러져있는데요. 오는 5월까지는 전체 차량을 노란색으로 칠해야 합니다."<br /><br />전국 아동 복지 시설 보호 아동은 1만 4천여명.<br /><br />이 중 중학생 이상이 6800여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합니다.<br /><br />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조치를 아동복지시설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 "시설마다 차량이 몇대씩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한 대 아니면 두 대가 있습니다. 저희도 한 대가 있는 건데, 저 차량을 중·고등학생도 타고…"<br /><br />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살리되 이용자 특성에 맞는 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(b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