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임성근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반려한 것이 위법한지에 대해 규정상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조재연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처장은 또,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을 당시에 제출할 자격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 내부 검토 결과 명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관의 의원면직 관련 예규에는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관련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았을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[woo72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21714242602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