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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자사고 취소는 위법"...서울 배재고·세화고 승소 / YTN

2021-02-18 6 Dailymotion

서울 배재고와 세화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또다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라는 판결이 난 건데 정부의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박건호 / 당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(지난 2019년) : 청문 대상 8교는 자사고 지정 목적인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 비교적 감점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은 기준 점수 미달로 자사고 8곳에 대한 지정 취소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학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고,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자사고 지위는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1년 7개월 만에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이라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해 평가한 건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학교를 포함한 서울지역 자사고 교장연합회는 즉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김재윤 / 세화고 교장 : 결과가 나와서 다시 이제 학교 구성원들은 열심히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서울시교육청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며 당시 적법 절차에 따라 평가했고 행정처분 과정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희연 / 서울시 교육감 : 고교 공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교육 개혁에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. 즉각 항소하고자 합니다.] <br /> <br />서울지역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해 12월 부산지방법원은 일부 평가 기준 등을 문제 삼아 부산 해운대고 자사고 지위 유지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 23일에는 서울 숭문고·신일고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있는 등 나머지 학교에 대한 선고도 남아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은 특히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타격을 줄 수도 있어서 관심이 쏠렸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오는 2025년까지 자사고와 외고,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고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를 전면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등은 이러한 시행령 개정이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21822234646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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