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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경심 유죄 재판부 탄핵 청원에 靑"국회·헌재 고유권한"

2021-02-19 0 Dailymotion

정경심 유죄 재판부 탄핵 청원에 靑"국회·헌재 고유권한"<br /><br />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국민청원에 "답변이 어렵다"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는 "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재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"고 답변했습니다.<br /><br />'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한다'는 제목으로 올라온 해당 청원은 한 달 사이 25만 9,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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