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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경심 2심도 징역 4년 선고…"입시비리 유죄"

2021-08-11 0 Dailymotion

정경심 2심도 징역 4년 선고…"입시비리 유죄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내용 서울고등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오늘(11일)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선고심에서,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1심 재판부가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입시비리 혐의를 항소심 재판부도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정 교수가 "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을 두고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허위 인턴십 증명서를 작성하는 데 정 교수가 가담했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참석 여부의 진위를 놓고 핵심 증언이 번복되며 관심을 모았는데, 재판부는 "동영상 속 여성이 정 교수의 딸인지는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는 영향이 없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 역시 정 교수가 위조한 것으로 판단하는 등 나머지 입시비리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정 교수 측에서 주장한 증거의 위법성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정 교수 측은 검찰이 임의제출 받은 정 교수의 PC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지만, "보관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의 임의 제출은 인정된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또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을 시켜 사무실에서 PC를 들고나오게 한 데 대해 증거은닉을 교사했다고 추가로 혐의를 유죄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정 교수의 지시로 증거은닉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"며 "정 교수의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한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는데요.<br /><br />벌금 5억 원과 추징금 1억 4천여만 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5천만 원과 추징금 1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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