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코로나 구상권' 경고…실제 배상까진 하세월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자에게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며 거듭 경고해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들은 손해 배상과 구상권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지만, 실제 배상이 이뤄지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방역 수칙 위반 사례에 거듭 엄정 대응 원칙을 밝힌 정부.<br /><br /> "만약 사업장에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주시길 바랍니다."<br /><br />서울시와 대구시 등 지자체에서도 고발과 민사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아직까지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와 자치구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관련 고발은 지난달까지 300건에 이르는데, 이 중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은 5건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구상권 청구 소송은 진행이 더 더딥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신천지와 사랑제일교회 등 대규모 집단감염을 일으킨 종교단체 3곳에 5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지만, 아직까지 재판 날짜도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광진구 헌팅포차 등 다른 집단감염 사례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이지만,<br /><br />방역 수칙 위반에 따른 피해 범위와 액수를 산출하기 쉽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광진구 음식점의 경우는 지금도 자가격리하고 계셨던 분들 중 확진자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집단감염 자체가 최종적으로 종료되면 구상권에 대한 청구금액을 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보다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."<br /><br />서울시 관계자는 방역 수칙 위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판단을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(b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