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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지던스 주거 불가 방침에…"국토부가 대혼란 초래"

2021-02-20 7 Dailymotion

레지던스 주거 불가 방침에…"국토부가 대혼란 초래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토부는 지난달 생활형 숙박시설, 일명 레지던스를 분양받아 거주하는 건 불법이라며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자 입주민들이 이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업계 관행을 묵인하다 뒷북 대응으로 혼란만 야기했다는 건데요.<br /><br />이재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부산 해운대 앞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이 초고층 건물.<br /><br />가장 작은 면적인 전용면적 113㎡의 매매가가 20억원에 육박하는 고급 주거시설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 건물은 법적으로 아파트가 아닌 생활형 숙박시설, 이른바 레지던스입니다.<br /><br />건축법을 따르는 엄연한 숙박시설이지만 입주자들은 전입신고를 하고 수년간 주택처럼 사용해왔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지난달 국토부는 앞으로 레지던스 분양 공고 때 주택 사용 불가를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기존 주거자도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미 2012년 법제화된 것을 재차 강조하며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입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수년간 건설회사들이 레지던스를 주거용으로 광고할 때는 국토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가 이제 와서 불법거주자로 취급하며 뒷북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통장·반장까지 다 만들어놓고 이행강제금 부과되면 자그마치 6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합니다. 소급적용 절대반대."<br /><br />단속에 나서야 하는 지자체도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행정지도를 한다는 계획인데, 그런 논리라면 주택이 아니면서도 전입신고를 받는 기숙사나 요양 병원 등도 모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입주민들이 삭발 시위에 나설 정도로 격앙돼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여러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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