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면허 취소법 복지위 통과…의협, 즉각 반발<br /><br />의료행위 도중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 외에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에 대해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복지위는 어제(19일)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대한의사협회는 "의료인이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"고 반발하며, 내부에서 백신접종 협력을 잠정 중단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으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소급적용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