술 취해 필름 끊겨 모텔행…대법 "강제 추행"<br /><br />상대방이 음주 등으로 상황을 기억 못 하는 상태였다면 동의 의사가 있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술을 함께 마신 여성과 동의하에 모텔을 갔다고 주장했지만, 대법원 재판부는 "피해자가 알코올 영향으로 추행에 저항할 수 있는<br />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면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