만취해 필름 끊겨 모텔행…무죄 뒤집고 "강제 추행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법원이 술에 취해 기억을 잃은 여성과 모텔을 간 남성에게 '강제 추행'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남성은 서로 동의를 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지만, 법원은 만취한 여성의 상황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찰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7년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10대 여성 B양을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의 만남은 술자리로 이어졌고 이후 A씨는 B씨를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가 추행했습니다.<br /><br />이날 B양과 함께 있던 일행은 친구가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자 실종 신고를 했고,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에 넘겨진 A씨는 "B양이 모텔에 가는 것에 동의했다"며 "술에 많이 취해 보이지 않았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.<br /><br />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, 2심은 당시 술에 취한 B양이 스스로 행동한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소위 '블랙아웃'의 상태일 수도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까지 올라온 사건은 또 한 번 뒤집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은 만취한 B양이 의사 표시가 어려운 '심신상실' 상태에서 추행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는 아니지만, 알코올 영향으로 추행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면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"고 판시했습니다<br /><br />이번 판결은 술로 인한 기억상실 상황을 준강제추행죄의 요건인 '심신상실' 상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첫 대법원 판례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