살인이나 성폭행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,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. <br /> <br />여야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한 개정안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의사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. 집행유예의 경우는 기간 만료 후 2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했다. 이런 조치는 의사 면허의 영구 취소가 아닌 일정 기간 의사 면허를 제한하는 것에 가깝다. 더욱이 현행법상 변호사와 공인회계사,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들도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. 국회의원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.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적극적 치료 행위가 위축되는 걸 막기 위해 의료 과실로 처벌 받은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. <br />최대집 의협회장은 지난 21일, "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전국 13만 의사들이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고, 의사들의 총파업은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, 백신 접종 등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"이라고 경고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김종인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도 "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행 중인 과정이고, 의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법을 왜 시도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"며 의사들의 반발 움직임에 힘을 싣는 모양새를 취했다. <br /> <br />그럼에도 정세균 국무총리는 "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"면서 "만약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"이라고 강조했다. <br /> <br /> <br />제작: 함초롱PD(jinchor@ytnplus.co.kr) 권민석 기자(minseok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1022221232509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