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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세지는 '학폭 미투'…형사처벌 가능성은?

2021-02-23 10 Dailymotion

거세지는 '학폭 미투'…형사처벌 가능성은?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는 학교 폭력이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는데요.<br /><br />공인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학폭 피해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, 학창 시절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할지, 곽준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체육계와 연예계에 이어 일반인까지 폭로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이른바 '학폭 미투'.<br /><br />최근 학창 시절 폭력을 떠올리며 고통을 호소하는 일반인들의 심리 상담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내 상처가 생각이 난다, 나도 피해자 입장이 이해가 간다, 내 가해자도 지금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것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분하고 견딜 수 없다 이런 호소들을 많이…"<br /><br />더 나아가 실제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법률 상담도 활발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학창 시절 폭력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긴 쉽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성인의 경우 형법상 처벌 가능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데 대부분 시일이 많이 지나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큽니다.<br /><br />증거는 있지만,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폭행이나 모욕의 공소시효가 5년으로 규정돼 있어 5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이 어렵고,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해도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 기간에 걸려 이 부분도 어려움이…"<br /><br />반대로 학폭 미투가 거짓일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최근 한 연예인 대상 학폭 미투가 허위로 드러나면서 당사자는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"허위 사실로 여러 명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학폭 관련해서 가해자가 됐었다는 건 사회적 평가절하가 포함된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."<br /><br />만약 허위사실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고소나 고발을 했다면 무고죄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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