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’MBN 업무정지’ 효력 중단 집행정지 인용 <br />’업무정지 취소 소송’ 선고 후 30일까지 업무정지 효력 정지 <br />법원 "업무정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할 우려"<br /><br /> <br />종합편성채널 MBN이 '6개월 영업정지'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정지 처분 효력이 잠정 중단돼, 당장 오는 5월부터 방송이 중단되는 사태는 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한동오 기자! <br /> <br />법원이 MBN 측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방송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행정법원은 오늘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집행정지는 쉽게 말해 민사소송에서 가처분과 비슷한 개념인데요. <br /> <br />법원이 본안 소송인 업무정지 취소 소송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멈추게 한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,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업무정지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방통위가 낸 자료만으로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업무정지 취소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MBN은 지난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직원들을 동원해 투자자본금 556억 원을 편법 충당하고, 이를 은폐하려고 분식 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7월 1심에서는 MBN 임원들이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, MBN 법인에 벌금 2억 원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에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협력사 피해를 고려해 6개월 유예기간을 뒀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MBN은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냈고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일단 방통위 처분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면서, MBN은 일단 오는 5월부터 여섯 달 동안 방송이 중단되는 사태는 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한동오[hdo86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22413060110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