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의 민사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자사의 보툴리눔 제제 '나보타'의 제조·판매를 포함한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대웅제약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항소심 판결 선고 시점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"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것"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10일 메디톡스가 영업 비밀 침해 금지 등을 청구한 소송 1심에서 대웅제약과 대웅에 보툴리눔 균주 관련 제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균주 완제품을 폐기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보툴리눔 균주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입니다. <br /> <br />대웅제약은 앞으로도 보툴리눔 톡신 신제품을 개발하고 치료 범위를 확대해 브랜드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1801261654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