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성근 퇴임 후 '탄핵' 재판…각하 가능성 커지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사법농단'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사건 첫 재판이 연기됐습니다.<br /><br />곧 퇴임하는 임 부장판사는 이에 따라 '자연인'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.<br /><br />각하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헌법재판소는 금요일로 예정됐던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 준비 기일을 연기한다고 국회와 임 부장판사 측에 통지했습니다.<br /><br />기일 변경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임 부장판사 측이 낸 재판관 기피 신청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임 부장판사 측은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이력 등을 들어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세월호 관련 사건과 민변 변호사 형사 사건 재판 등에 관여한 혐의가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된 만큼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민사소송법은 제적이나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고 이를 심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애초에 탄핵소추 청구서 교부 송달이 늦어진 점도 심리를 지연시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국회는 지난 4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지만, 임 부장판사가 청구서를 받은 건 그로부터 2주 가까이 지난 16일.<br /><br />헌재 측은 임 부장판사 소재 파악 등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변경된 첫 재판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다음달 1일부터 법관 임기가 만료되는 임 부장판사는 이에 따라 민간인 신분으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퇴임 후에는 탄핵의 실익이 없는 만큼 헌재가 '각하'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더 커진 모양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