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정인이 사건'처럼, 아동을 학대한 끝에 살해할 경우에는 지금의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(25일)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'아동학대 살해죄'를 신설해 형법상 살인죄 법정형인 징역 5년 이상보다 무거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아동학대 사건에서 국선 변호사·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해 수사·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법사위는 이와 함께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가능케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장원[boojw1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22515495729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