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윤석열 출마제한법'에 법무부 "취지 공감하나 보완 필요"<br /><br />이른바 '윤석열 출마 금지법'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법무부가 취지는 공감하지만,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 검찰국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낸 의견서를 보면 "입법 취지에 공감한다"면서도 "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사법 직역 전반을 검토하는 입법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"일반 공직자와 달리 검사만 1년으로 등록을 제한하는 것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도 있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검사가 퇴직한 후 1년 내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