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한은행 과태료 21억…"서울시금고 과다 출연"<br /><br />신한은행이 서울시 '금고지기'를 차지하기 위해 벌인 영업활동이 정상 수준을 벗어났다는 이유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신한은행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'기관주의' 제재와 과태료 21억3,1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.<br /><br />금감원은 신한은행이 2018년 서울시 금고 운영기관 입찰 과정에서 서울시에 제안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 1,000억원 중 393억원은 금고 운용을 위한 필수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