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국민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마련해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개편안 기준으로 전국 1단계가 되는 시점이며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며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, 이용인원 제한, 사적모임 금지, 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각각 취해집니다. <br /> <br />이 개편안을 적용하면 현재 수도권과 전국은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, 3∼4단계에서는 4명까지 모이는 것이 허용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4단계 때는 기본적으로 출퇴근 이외 외출이 금지되며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<br /> <br />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됩니다. <br /> <br />클럽·헌팅포차·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영업제한 시간은 3단계부터 업종별로 다시 밤 9시까지로 순차적으로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거리두기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나뉩니다. <br /> <br />이 지표가 0.7명 미만이면 1단계, 0.7명 이상이면 2단계, 1.5명 이상이면 3단계,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됩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81명 미만이면 1단계, 181명 이상이면 2단계, 389명 이상이면 3단계, 778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됩니다. <br /> <br />오늘 기준으로 수도권의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295명으로, 개편안 기준으로는 2단계에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전국적으로 1,556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됩니다 <br /> <br />단계 결정 시에는 감염 재생산지수와 감염경로 불명 비율 등이 함께 고려되고, 특히 3∼4단계 결정 시에는 중환자실 가동률이 70%를 초과했는지도 판단 기준에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0522102637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