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규위반 오토바이 급증…경찰, 암행 단속 확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,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.<br /><br />관련 사고도 급증했는데요.<br /><br />경찰은 암행 단속을 확대해 이륜차들의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정다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신호 위반에 끼어들기, 역주행까지…거리 위 위험천만한 주행을 하는 오토바이가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작년 한 해 적발된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사례는 23만2천여 건.<br /><br />2019년에 비해 약 50% 늘었습니다.<br /><br />같은 기간, 오토바이 교통사고도 2%가량 늘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관련 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은 배달 기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나이대 역시 배달 종사자가 많은 20~40대에 집중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거리두기 장기화로 배달수요가 늘면서 무리한 운행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위험한 사고가 늘고 있는 만큼 단속도 강화합니다.<br /><br />신호 위반, 안전모 미착용뿐만 아니라 인도나 횡단보도를 지나는 오토바이를 집중 단속합니다.<br /><br />또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게 가리거나 더럽힌 채 운행하는 운전자도 가려낼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주요 교차로에서는 '암행 단속'도 늘립니다.<br /><br />순찰차로 이동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장면을 촬영하는 방식입니다.<br /><br /> "3주간 시범 운용한 결과 사망 사고가 동기간 대비 3건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있고 법규준수율이 높아져 향후 비대면 영상 단속을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."<br /><br />경찰은 배달업체와 교통경찰을 1대 1로 지정해, 단속과 함께 배달원들에 대한 안전장치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. (yey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